
대곡리주민보존회 등 주민들은 1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와 울주군은 기반 시설 개선 약속을 이행하고, 주민과 대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반구천 일원의 국가 명승 지정에 앞서 지난해 3월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문화재청과 울산시는 주민이 제시한 몇 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했다”라고 전제했다. 전제조건들은 △셔틀버스 운행 △매점과 공방의 공익적 설치·운영 △암각화 앞에 50여년간 방치된 토사의 제거·배출을 위한 너비 6m, 길이 3.5㎞ 도로 개설 등이다.
주민들은 “반구천 일원이 명승이 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보존회와 상생회로 나누어진 주민들이 서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울주군과 보존회 측이 사업 협의시 시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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