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재개발사업 또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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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재개발사업 또 난항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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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갈등과 소송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인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주택재개발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대금 산출을 두고 갈등을 보이며 사업 추진에 또 난항을 겪고 있다.

B-04 주택재개발사업조합(조합장 지수형)은 시공사의 비협조적 태도와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계약 협상 중단을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정상화에 나선 조합은 시공사에 2015년 계약 당시 제시한 도급공사비와 현재 변경된 설계도면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을 각각 요구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순공사비와 사업비 금융비용, 분양경비 등 항목이 정확히 산출돼야 도급공사비 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계약 이후 7년이 지난 현재 증가된 공사비의 대략적인 산출과 함께 향후 시공사가 제시할 공사비가 적절한지 비교하기 위해 당초 제시한 도급공사비 내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좀처럼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합은 1035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시공사 유지여부에 대한 설문지를 돌렸다. 특히 조합은 올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이에 오는 23일 총회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시공사 유지 여부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지수형 조합장은 “시공사가 당초 평당 398만원의 도급공사비를 제시한 내역을 알아야 향후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도 파악이 가능한데, 시공사는 본인들의 일정만 내세우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2015년 계약 체결 이후 조합과 계약사 간 소송, 조합내부 갈등으로 인한 공백기 등으로 도급공사비 산출을 위한 협의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공사비 검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이전에 산출한 도급공사비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제시하기에는 무리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약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사업조건들을 조합에 제시했으며 공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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