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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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즈음하여
  • 경상일보
  • 승인 2022.04.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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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길상 울산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필자의 주위에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부품이나 설비제작 또는 MRO 자재(기업소모성자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많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회사경영에 많은 애로사항들을 호소하는데, 공통적인 내용들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사전 협의 없는 거래 단절 통보, 그리고 기술침해 등에 대한 불만사항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고객사와의 거래 단절이나 보복이 두려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불만표출이나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3월21일 대통령 당선인과 경제 6단체장들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우리나라 경제 최우선 해결과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해소라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2021년도의 경우 매출액은 대기업(52%)과 중소기업(48%)이 비슷했지만, 전체에서 0.3% 비중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57%를 가져가고, 99% 비중인 중소기업은 25%만 가져간다”며 “대기업 근로자가 월평균 500여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을 때, 중소기업은 그 절반에 불과해 젊은 인재들이 오지 않아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공유제 및 납품단가 연동제 등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당선인도 원청(위탁)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필자도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만들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던 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공정거래위원 소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이와 유사한 법률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22.2.18. 시행)’(이하 ‘상생협력법’)이 눈에 뛴다. 특히, 상생협력법은 두 번의 대폭 개정이 있었는데, 2021년 4월21일자 개정의 특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정명령을 통해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직접 규제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는 점이고, 2022년 2월18일 일부개정의 특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또는 기술(기술자료 등) 유출 및 탈취 시 과태료(1000만~5000만원)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배 이하)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하도급법은 해당거래가 위탁기업의 ‘업에 따른’ 위탁이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의 업종과 무관하게 수·위탁거래가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상생협력법이 규제하고 있는 유형은 30개 유형만 규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하도급법상 건설 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모두 건설업자이어야 하므로, 제조업체가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상생협력법은 그러한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수·위탁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하도급법상 제조 위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탁의 내용이 해당 위탁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상생협력법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예를 들면, 핸드폰 제조업자가 작업복 제조를 위탁한 경우 하도급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된다. 이렇듯 거래 유형의 제약으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많은 수탁기업들에게 상생협력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에서도 많은 대기업과 중견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관계를 맺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울산경제를 이끌고 있는 바, 각 기업의 상생협력팀과 거래처 담당자들은 상생협력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형성하기 바란다.

장길상 울산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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