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다 욕설하는 친동생 폭행치사 30대 집유
상태바
함께 술 마시다 욕설하는 친동생 폭행치사 30대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2.04.2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하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이 욕설을 하고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