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욕설을 하는 친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생이 욕설을 하고 가슴을 머리로 밀치자 화가 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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