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자요건 개선…외국인력 도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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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자요건 개선…외국인력 도입 지원
  • 정세홍
  • 승인 2022.04.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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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등 뿌리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청년층의 기피 현상 심화와 높은 외국인 근로자 채용 문턱(본보 4월1일자 6면) 탓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자 법무부가 관련 특정활동(E-7) 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외국인력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특정활동(E-7)비자 요건을 대폭 개선해 외국 인력 도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가한 비자로 조선업과 관련한 직종은 용접공, 도장공, 전기공학, 플랜트공학기술자 등 4개 직종이다.

특히 법무부는 이 중 업계 수요가 가장 많은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업체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 보호도 함께 도모하기로 했다.

또 이공계 유학생 국내 취업 장려를 위해 도장공에만 운영중이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공과 용접공에도 확대하고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선박 도장 전공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 운용 상시화 △직종별 임금요건 통일 △용접공 도입 절차 간소화 △입국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요건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법무부는 최근 조선 분야에서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력 유출 문제와 구인난으로 애로가 심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번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조선업에 이주노동자를 충원하는 건 기술 축적을 통한 조선업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자 제도개선을 통한 단기 이주노동자 채용은 국내 숙련기술자 단절현상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정부가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국제적 하청노동자를 양산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선 분야 인력 수급 문제는 노동 강도가 가장 센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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