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들은 협력업체 소속 40대 근로자로 탱크 안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불길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사고는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을 저장하던 1만배럴 규모의 탱크 내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10여분만에 모두 진화됐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회사 측과 함께 추가 사고에 대비해 탱크 안정화를 위한 냉각작업 등 관련 안전조치를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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