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월말 화물차(트랙터) 양도양수 건이 신고돼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양도양수가 여러 차례 이뤄졌고, 원래 1개인 영업용 번호판이 여러 개의 영업용 번호판으로 증차돼 여러 곳의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돼 불법 증차가 의심됐다.
당시 국토부의 불법 증차 리스트에는 해당 번호판이 없었으나 확인 결과 국토부는 “불법 증차가 맞다고 판단되며 번호판이 양도될 지역에 대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동구는 해당 번호판의 양도양수를 허가하지 않았다. 또 불법 증차 차량인 줄 모르고 번호판을 받기 위해 약 5000만원의 거래 대금을 지불했던 지역 주민은 돈을 돌려받았다. 양도양수가 허가된 이후 불법으로 확인돼 감차 처분을 받게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화물차 운송사업의 신규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화물차의 공급과잉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영세 운송사업자 보호를 위해 국토부가 지난 2004년부터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허가제로 전환했다.
이 때문에 화물차량 번호판 신규 발급이 제한적이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업을 하려면 기존 화물차의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가 악용해 화물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여러개 만들어 양도하고 있는 것으로 동구는 보고 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