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여전히 행정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전에 뛰어든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현직이 아닌 도전 후보들이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현직 단체장은 예비후보 등록후 한정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보다 직무수행을 통해 유권자를 접촉하면서 지난 4년간의 실적을 어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 중 유일하게 정천석 동구청장만 15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나섬에 따라 이미 직무가 정지됐다. 어떻게 하든 현직 단체장의 재도전은 행정 공백 또는 왜곡, 그에 따른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현직 단체장은 재선 또는 3선을 위해 출마할 경우 예비후보 또는 후보자로 등록을 하는 날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정지될 뿐이다.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법 124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돼 있다. 선거가 끝남과 동시에 당락에 관계 없이 직무에 복귀, 다음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6월30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단임제가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길게는 50일, 짧게는 한달 동안의 행정이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우선은 단체장 부재에 따른 행정공백이 문제다. 일상 업무는 문제가 없겠으나 중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사업은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단체장이 직무가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룬 채 선거를 의식한 선심 행정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왜곡된 행정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선거결과에 따른 업무 방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심화되기 마련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유권자들이 눈을 크게 감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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