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입후보지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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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 매립시설 입후보지 조례안 입법예고
  • 이춘봉
  • 승인 2022.04.2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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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후보지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조례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난 1월 폐기물 매립시설 확충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민을 포함하는 입지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업 허가 사전 절차제로 입지후보지 선정위를 구성하고 인센티브 지급 가능성을 제시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조례안에서 민간이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할 때 후보지를 공모하거나 입지후보지 신청을 받아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입지후보지 선정위는 후보지와 공모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한다. 위원장을 포함해 최소 11명에서 최대 21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업체는 주변 영향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시는 내달 11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시의회 승인을 거쳐 공포 즉시 조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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