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50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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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50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추가
  • 이춘봉
  • 승인 2022.04.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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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제1회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추가 확보하고 27일부터 온라인 선착순 접수에 들어간다.

올해는 추가 확보한 150억원에 지난 1월 제공한 300억원, 오는 9월 제공할 250억원 등을 합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재단이 담보를 전액 보증해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3.45% 이내)로 적용하는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6000만원 한도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1.2~2.5% 이내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경색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신청일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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