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확인않고 산단계획 변경해 감사원 적발
상태바
법령 확인않고 산단계획 변경해 감사원 적발
  • 이춘봉
  • 승인 2022.04.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업체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한 울산시청 공무원들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7월30일 온산국가산단 입주기업인 K사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부지에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단 개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했다. 시는 검토를 거쳐 2개월여 뒤에 해당 부지를 산업시설용지에서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했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기반시설뿐이다. K사의 자가매립장은 공공의 필요성 등이 충족되지 않아 기반시설로 볼 수 없는 만큼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없었다. 또 자가매립시설은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해당 공장부지 내 부대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자가매립시설을 산업시설용지에 설치하되 제조시설과 같은 부지 안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도록 안내해야 했고,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산단 개발계획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일을 피했어야 했다.

당시 시 공무원 A씨는 K사 관계자들이 시청을 방문해 한국산업단지공단 협의 결과를 근거로 자가매립장 예정 부지를 공공시설용지로 변경하고 자가매립장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담당 국장으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뒤 상사 B씨와 협의만 하고 법령상 근거는 검토하지 않은 채 적극행정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했다.

이후 지원 방침을 담은 문서를 작성해 시장 결재를 받았고, B씨와 C과장, 국장 결재를 거쳐 자가매립장 예정 부지의 개발 계획을 변경했다.

B씨는 A씨로부터 K사의 자가매립장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용지 변경 건을 보고받은 뒤 관련 법령을 직접 검토하거나 A씨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하지 않고 자가매립시설이 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와 함께 문서를 작성하고 보고했다. 과장 C씨는 A씨 등이 검토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감사에서 시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산단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자가매립시설도 공공시설로 볼 수 있어 공공시설용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울산시장에게 산단 개발계획 변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와 B씨, C 과장에게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담당 국장에게는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게 국가산단 입주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울산본부 D 차장과 E 팀장을 징계 처분하고 부당하게 체결된 K사와의 입주계약은 입주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적정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