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는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남구 한 석유화학업체 유류물질 저장탱크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20일 1만배럴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톨루엔을 저장하던 탱크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과 함께 불이나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2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다. 경찰과 국과수는 현장감식을 통해 화재 발생 원인을 찾을 예정이다. 이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부상자들 상태에 따라 회사 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 법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본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