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진장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이 적발돼 지난 19일 영업정지 45일에 갈음한 과징금 약 300만원이 부과됐다. 북구 청소년 이성혼숙 적발 행정처분은 지난해 0건이지만 올해는 벌써 3건이 적발돼 심사 중이다.
울산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주류 판매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위생업소는 총 38건, 청소년 이성혼숙 등 공중위생업소 적발은 총 15건이다. 청소년 이성혼숙 행정처분 15건 중 남구에서만 6건이 발생했다.
남구는 21일 현재 벌써 3곳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경찰은 청소년 이성혼숙 증가 이유로 신종코로나 영향을 꼽았다. 청소년들이 술집 등에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고, 주민민원 등으로 야외에서 음주행위가 힘들어지자 숙박업소 등의 실내를 찾는다는 설명이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단속도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앱으로 숙박업소 예약을 진행하는 추세가 늘고 숙박업소 장부 작성을 하지 않는 업주들도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며 “단속에 나서도 숙박업소 업주들과 이용객의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시민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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