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에 벌금 600만원
상태바
횡단보도 보행자 친 운전자에 벌금 600만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4.2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낮 차량을 몰다가 울산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버렸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