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는 “오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오는 5월3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 전 사무처장은 앞서 지난 2월24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오 전 처장은 당시 “처장 해임안은 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규정상 임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임안은 다룰 수 없다”며 “처장 해임안은 규정상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했다.
지노위 심판회의에서 오 전 처장의 구제신청건이 ‘인용’될 경우 해고가 부당한 것으로 복직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며, ‘기각’될 경우 해임이 적법한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 다만 지노위에서 판정이 나더라도 양측다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는 울산지노위의 질의에 대해 절차상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현재 판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석기 회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오 전 처장과 계속 갈등을 빚어왔고, 급기야 해임안을 상정, 올해 2월 열린 이사회에서 오 전 처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 이후 오 전 처장은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법적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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