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에서는 민간 위탁 중인 120해울이 콜센터 상담사 9명과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원 61명을 내년 1월1일자로 시가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120해울이 콜센터 상담’ 및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 등 2개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해 직접 수행 전환을 결정했다. 이어 노·사 전문가 협의회 및 노·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노·사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에서 해소돼 보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고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함께 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실현의 일환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결정 1단계(시, 지방공기업)와 2단계(출자·출연기관)를 추진해 315명의 인원을 전환 완료한 바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 소속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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