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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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노조 울산지부,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4.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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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산업단지 관리와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는 “지난 20일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유류탱크 화재로 노동자 2명이 크게 다치는 등 4월에만 울산에서 6건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이런 현상은 발주처가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한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행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6년간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 2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100명이 넘어서고 있다”면서 “울산 국가산단은 50년이 훌쩍 넘은 공장이 즐비해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더욱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울산시와 고용노동부는 석유화학공단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정기보수 등으로 셧다운 된 현장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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