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이 됐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등에 적용된다.
이 회사 올레핀공장에서는 지난 20일 톨루엔 저장탱크 청소작업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