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갈등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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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갈등 2라운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4.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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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옛 언양터미널 부지매입 문제와 관련해 사업자인 가현산업개발 최태환 대표가 27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의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울주군 옛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을 놓고 소유주와 울주군 간의 갈등(본보 4월19일자 7면)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소유주 측이 울주군이 부지매입 약속을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이선호 군수가 퇴임하더라도 개인 대상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옛 언양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주인 가현산업개발 최태환 대표는 27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선호 울주군수가 2020년 4월 터미널 부지 매수 의향을 밝힌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 가현산업개발을 인수해 언양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해 보니 매년 5억원 이상의 적자로 누적적자가 50억원을 넘어서 지난 2017년 10월 폐업했다”며 “이후 울주군이 터미널 부지 매입 의향을 밝혀 협상을 벌였으나 매수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울주군은 2021년 터미널 부지 매입 예산을 2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일반적인 토지 매입때 적용하는 상호 간의 감정평가서 합산 가격 대신 울주군 단독 감정평가 가격을 강요하며 매수가격을 175억원으로 일방적으로 낮췄다”면서 “협상 과정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 입주한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는 바람에 100억원 이상의 추가 손실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주군은 당초 약속한 금액대로 즉각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고 추가 피해 100억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소송은 물론, 이선호 군수 퇴임 후에도 개인 대상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당초 200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은 추정 가격이며, 전체 예산이 부지 매입비는 아니다”며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는 매입 특성 상 민간업체와 울주군이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합산하는 토지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 울주군 단독 감정평가만으로 매입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군은 “감정평가 결과 175억원이 매수가격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 없다”며 “사업자가 다른 민간사업자에게 부지를 팔지 못해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부지 자체가 자동차정류장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용도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매수에 한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에도 부지매입을 위해 소유주측과 협상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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