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지자체 대표 캐릭터인 ‘울산큰애기’의 상표 민간제공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세외수입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27일 중구는 지난해 울산큰애기 상표 및 인상(이미지) 민간제공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연장 계약 및 사용료 정산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 캐릭터가 상표 등록을 통해 소득을 창출한 것은 울산에서 처음 있는 사례다. 중구는 지난 2020년 12월 조례 제정을 통해 울산큰애기 상표 민간제공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우사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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