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한글·역사·문화마을 조례’ 주민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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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한글·역사·문화마을 조례’ 주민발안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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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만들기 주민회의는 2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마을 조성 및 지원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명부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다.
울산 중구 병영 주민들이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주변을 한글·역사·문화 마을로 조성하는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안에 나섰다.

병영주민 등으로 구성된 병영 외솔한글·역사·문화마을만들기 주민회의는 28일 중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발안을 위한 청구인 명부를 중구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에 동참한 주민은 모두 3031명이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13일부터 시행되면서 청구 자격이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지고 절차도 간소화됐다.

중구의 경우 2604명 이상이 동의해 명부를 제출하면 중구의회가 이를 접수하고 심의한다.

주민회의는 “한글문화마을을 조성해 중구 품격을 높이고 고도 제한과 건축 규제로 침체한 병영 문화자원을 활용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주민조례발안이 중구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1월 관련 법 시행 이후 울산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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