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나지마”, 전처 폭행한 60대 집유
상태바
“다른 남자 만나지마”, 전처 폭행한 60대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4.29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혼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늦은 시간 울산 자택에서 전처인 B씨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데도 따라가 또 다시 발로 차고 밀어 전치 3주 상처를 입게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가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혼한 후에도 따로 거주할 집을 바로 마련하지 못해 A씨 집에 머물고 있었다. A씨는 B씨 몰래 B씨 전화 통화 내용을 21차례 녹음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