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여고 이전지 ‘북구 송정지구’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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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여고 이전지 ‘북구 송정지구’로 가닥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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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사립 고등학교인 삼일여고가 학교 이전 부지를 북구 송정지구로 가닥 잡고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LH가 조성한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 매입 비용이 130억원에 달하는 만큼 특례법 적용을 통한 택지조성 원가 이하 매입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28일 삼일여고 학교법인 울선학원은 북구 송정동 46-6 일원 고등학교 부지를 우선순위로 두고 학교 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 면적은 1만3821㎡에 조성원가는 ㎡당 93만7353원으로 총 매입가는 129억5000만원이다.

삼일여고의 이전을 위해서는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 매입비 확보와 함께 국유지 사용 및 무단 점유에 따라 미납된 변상금 30여억원 등의 자금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울선학원은 재정기여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고려 중이지만, 160억원대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울선학원은 지난해 학교를 이전한 대구 심인중·고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심인중·고는 지난 2017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등과 협약을 체결한 이후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구도시공사로부터 조성원가 이하의 적정가격으로 부지를 공급받았다.

울선학원은 송정지구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적용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부지 매입비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에는 ‘사립학교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에 학교 시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기준은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경우 조성원가 100% 공급이 원칙이다. 삼일여고 측에서 부지 매입을 제안하면 특례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선학원은 특례법 적용을 위해 송정지구 주민은 물론 시교육청, 울산시, 북구청 등 지역 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까지 송정 지역 주민단체인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와 총 4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송정스마트시티협의회는 삼일여고의 이전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30일부터 삼일여고 이전 유치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울선학원은 또 법률자문을 통해 LH에 송정지구 고등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공식적인 단가 제안을 준비 중이다.

울선학원 관계자는 “재정기여자는 삼일여고 정상화와 교육 사업에 대한 의지가 충분히 있다.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적정 수준의 가격 협상만 성사되면 이전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며 “향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고, 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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