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하지도 않은 노인을 마치 돌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수천만원을 타낸 노인복지센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8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인들의 보호일수를 부풀리거나 요양하지도 않은 노인을 돌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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