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벌금형
상태바
‘뇌물 받은’ 전직 공무원 실형, 공공기관 직원들은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울산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울산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11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환경 분야 공공기관 직원 B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4500만원, 추징금 2900여만원을, 다른 직원 C씨에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2018년 환경분야 업체 대표 D씨로부터 총 6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중 3건(1100만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공공기관 직원 2명은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B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업체 대표 D씨는 A씨 등 3명에게 제공한 금품과 향응 등 총 5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