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지구 철회를” 주민 반발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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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지구 철회를” 주민 반발수위 높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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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울주군 선바위지구 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지난 30일 마을회관에서 열린 입암신도시 개발 반대 주민궐기대회에서 참석 주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 울주군 선바위 일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암마을 주민들의 목소리와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선바위지구 대책위원회(위원장 이동범)는 지난 30일 울주군 범서읍 입암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주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 총회와 개발계획철회 궐기대회를 열었다. 궐기대회는 국토교통부의 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주민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범 선바위지구 대책위원장은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선바위는 울산 12경 중에서도 최고의 명승이다. 이러한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선바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특히 선바위 개발은 자칫 홍수조절 능력 상실로 이어져 큰 피해를 불러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순께는 울산시청에서 개발 반대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도 찾아가 면담할 계획이다.

입암마을에는 현재 100가구에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는 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붉은색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주민들은 특히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것에 대한 불만과 강제 수용시 낮은 토지보상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범 위원장은 “50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했다. 토지 가격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수용에 들어갈 경우 보상가격이 터무니없이 책정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택지사업은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철회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난감해 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지자체에서는 지정이나 철회 등 권한이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부 등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말이나 7월 중으로 입암리 등 선바위 일원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에는 지구계획 및 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와 보상계획 열람 공고 등이 진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말 입암리 일원 선바위지구 183만㎡에 1만5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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