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오흥일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상태바
울산지노위, 오흥일 사무처장 해임 부당 판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말 울산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해임된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시체육회의 부당해고를 인정해 구제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이에 김석기 시체육회장은 반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3일 울산지노위에 따르면, 지노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오흥일 전 울산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불러 심문을 벌였고, 심판회의 결과 ‘인정’ 판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판정회의를 통해 오 전 처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울산지노위는 “처장 해임안이 총회가 아닌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은 절차상 위배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는 앞서 대한체육회에 해임 처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고, 대한체육회는 질의에 대해 절차상 규정에 위배가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사무처장은 지난 2월24일 열린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오 전 처장은 당시 “처장 해임안은 이사회에서 다룰 수 없다. 규정상 임면에 대해 동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해임안은 다룰 수 없다”며 “처장 해임안은 규정상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했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와 함께 고용노동부에 부당해고로 고소했다.

오 전 처장은 지노위 판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보며, 법원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것으로 본다”며 “전국체전이 얼마 안남은 만큼 빨리 복귀해야 할 것 같다. 변호사 등 주변 사람들과 상의해 곧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석기 시체육회장은 지노위의 판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노위에서 구제 신청건이 ‘인용’됨에 따라 오 전 처장은 체육회에 복직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다만 김 회장이 중노위에 제소하기로 함에 따라 최종 복직 여부는 중노위 결과 등을 지켜봐야 돼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 처장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가 직무 수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복효근 ‘목련 후기(後記)’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