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탈세 시도 광고대행업자 집유
상태바
16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탈세 시도 광고대행업자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16억7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5차례에 걸쳐 총 16억7000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