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6억7000만원어치를 만들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 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세무사 B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업체 3곳으로부터 광고 업무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5차례에 걸쳐 총 16억7000만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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