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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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200만원 구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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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천석(사진) 울산동구청장
주민 음식값을 내준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사진) 울산동구청장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이처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동구의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구청장 측은 직원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해당 음식값을 결제했으나, 자신이 결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모임을 주최한 적이 없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는 선거 이후이고,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정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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