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핑계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상태바
‘인사’ 핑계 경비원에 갑질...아파트 입주자 대표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06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상대로 ‘갑질’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 북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지난해 6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해고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이날 술을 마시고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울산서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