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18분께 휴대전화 입금내역을 확인하며 수차례 송금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하는 B씨(보이스피싱 전달책)를 발견하고 112로 즉시 신고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1700여만원 중 1000만원 가량을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00만원을 송금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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