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일행에 술먹자고 말건, 10대 남성 때린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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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행에 술먹자고 말건, 10대 남성 때린 20대 징역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10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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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일행에게 말을 걸어 온 옆 테이블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포장마차 밖에서 재차 뺨을 때려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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