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안’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종합장사시설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설치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31일까지이고, 재원은 양산시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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