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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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 이춘봉
  • 승인 2022.05.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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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옥외 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옥외 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지만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자진 신고 기간은 6월1일부터 30일까지다.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군 옥외 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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