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울산학비노조, 3년3개월만에 단협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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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울산학비노조, 3년3개월만에 단협 체결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11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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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과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단체협약이 교섭 시작 3년3개월만에 타결됐다.

시교육청은 10일 본청 공감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21일부터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이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지난해 7월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다.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단체협약 주요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 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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