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400m 음주운전…항소심도 무죄
상태바
‘사고 방지’ 400m 음주운전…항소심도 무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사고 위험을 피하려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현진)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7% 상태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대리운전기사가 그대로 차를 세우고 내려버리자 A씨 자신이 직접 이동 주차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A씨가 차를 몰고 집 방향이 아닌 안전한 곳을 찾아 곧바로 주차한 점도 참작했다.

검찰은 설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직접 운전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폭우에 단수까지…서울주 3만5천여가구 고통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4)공원이 품은 정신-해오름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