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종코로나에 걸린 A씨는 평소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주민 자전거 손잡이에 자신의 분비물을 휴지로 묻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위층 주민은 약 1년 반 동안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층 주민은 문 위에 설치한 CCTV 영상을 확인하다 A씨의 행동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위층 주민의 현관 앞에 놓인 자전거 두 대 중 아이용 자전거 손잡이에만 분비물을 묻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자전거 손잡이에서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위층 주민은 신종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감염병 예방법 등 다른 법을 위반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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