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진흙탕 싸움’…사업 6년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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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진흙탕 싸움’…사업 6년째 제동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5.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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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옥교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 사업이 6년째 멈춰있는 가운데, 약 13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한(본보 5월3일자 6면) 전 업무대행사 박모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조합장을 고소했다.

옥교동한마음지역주택조합(옥교동 310-6 일원)은 지난 2020년 3월 사기와 배임 혐의로 조합의 전 업무대행사 박 대표 등을 고소했다.

조합은 전 업무대행사 박 대표가 설계·토지매수 계약 등 과정에서 허위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을 횡령했으며, 토지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대규모 자금조달 명목으로 조합원들로부터 137억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고소 후 검·경수사가 2년째 별다른 진척이 없다며 지난달 신속 수사 촉구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 업무대행사 박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회사는 사전에 토지주의 동의를 94% 가까이 받아 부동산매매를 기 체결했지만, 조합원들이 3차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토지 가격 잔금 지불을 위해 회사가 여러 군데서 돈을 빌리며 손실을 크게 입었다”며 “오히려 조합이 설계사무소와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6만원의 기존계약을 6만6000원으로 재계약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10억원의 손실을 보게 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었지만 조합원들에게 본사를 사기꾼 업무대행사라고 수차례 칭하며 호소문 등을 발송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며 “지난 9일 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토지와 주택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전 업무대행사로, 전 업무대행사가 기존 체결한 계약서를 인수해줘야 사업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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