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서 돈가방·차 훔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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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서 돈가방·차 훔친 40대 집유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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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상주의 돈가방을 훔치고,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까지 낸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울산 동구의 한 장례식장 빈소에 들어가 탁자 위에 있던 상주 B씨 가방을 훔쳐 나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가방에는 현금과 수표 등 1000여만원과 도장, 통장, 자동차 열쇠 등이 들어있었다.

A씨는 훔친 자동차 열쇠로 B씨 자동차를 몰고 도주하다 주차장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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