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울주군의 한 택배업체 대리점에서 렉카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등 다른 택배기사의 작업을 방해한 조합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오후 조합원 3명을 모두 석방했다. 이어 다음날인 12일에는 대리점 분류작업장 내 바닥에 앉아 사측의 업무를 방해한 택배노조 지부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또 이날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6명(계약만료자)을 추가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울주경찰서 관계자는 “대리점 점주와의 운송 위탁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다른 택배기사들의 작업과 사측 업무를 방해한 택배노조 조합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라며 “택배노조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법원 등에서 가려져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집단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 울산지부는 16일 울주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사업장에서 계약 해지 문제에 대한 분쟁이 진행 중으로, 아직 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경찰 당국은 노사문제에 과도한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울산택배노조 조합원 일부는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3월2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와 합의를 통해 파업을 끝내면서 기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울주준의 대리점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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