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완화되자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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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완화되자 보행자 교통사고도 증가세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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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차량운전자와 시민들이 많아 보행자 관련 법규 위반 사례의 급증이 우려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까지 확대와 거리두기 해제가 이뤄졌던 지난 4월 보행자 교통사고는 지난 1~3월 대비 최대 26.6%까지 증가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 보행사망자는 1~3월 최대 55%였으나 4월 한달 63.5%까지 8%P 이상 증가했다.

울산 지역의 보행 교통사고도 증가했다.

울산 경찰에 따르면 “4월 보행자 교통사고는 1~3월 대비 약 28% 증가했고, 신고도 전년도 대비 20% 늘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보행자 중심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 관련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5월에도 전년도 대비 보행 교통사고 신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거리두기 해제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활동이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지만 보행자 위주 도로교통법의 정착이 더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4월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 교차로 우회전 시에도 차량 의무 일시정지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강화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모(27·울산 북구)씨는 “올해부터 교통법규가 보행자 위주로 변경된지도 몰랐다”며 “개정 교통법규 홍보와 집중 단속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시경찰청은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관련 법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후에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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