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나들이철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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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나들이철 음주운전 일제단속 실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2.05.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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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나들이철이 맞물리면서 음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17일 남구 삼산로 농수산물시장 등 5곳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5일 기준 울산의 음주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28.7% 감소했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100% 감소하는 등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 단속 건수는 총 1255건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했다. 운전면허 정지 432건, 취소 823건을 각각 단속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들어 영업시간 완화에 이어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이어지며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3월 월평균 19.3건이 발생했으나 4월 들어 29건이 발생했다. 음주단속 역시 1~3월 월 평균 268건이었으나 4월 들어 324건을 단속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한 잔만 마셔도 언제, 어디서든 단속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이 의심될땐 112 신고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음주운전 단속과 함께 울산경찰청·울산시·남구 체납 과태료 징수팀의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한국교통안전공단 불법 자동차 단속팀의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활동도 진행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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