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초 자정께 울산 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1% 상태로 자신의 차를 1㎞가량 운전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다. 마침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A씨는 그대로 걸어가 버렸다.
경찰이 A씨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한 뒤 막아서며 재차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뿌리치며 1시간 넘게 측정을 거부해 결국 체포됐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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