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 경영 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 영농 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 경영 계획서나 주말·체험 영농 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 경력·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 서류도 구체화했다.
또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도 강화되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확대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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