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남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 윤모(40)씨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집 거실 천장에 설치돼 있는 거실등을 포함한 천장 일부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가로 세로 각 2m 크기의 정사각형 형태로 재질은 나무 합판이다. 충격으로 거실등과 등커버는 파손됐다.
윤씨는 “당시 거실에 사람은 없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으나 불과 1시간 전 까지만 하더라도 조카 2명이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입주 후 리모델링은 물론이고 천장쪽에 수리를 하는 등 손을 댄 적이 한 번도 없다. 더욱이 거실등 커버 조차 바꾸지 않았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천장이 떨어진 것은 사실상 부실시공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국내 메이저 건설사가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 1999년 준공됐으며, 윤씨는 3년 뒤인 2002년에 입주해 지금까지 살고 있다.
윤씨 집 외 이 아파트에서 이처럼 천장이 떨어진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 시공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안타깝지만 입주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아파트 건설사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주택법상 내부 마감재의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 1~2년 밖에 되지 않아 하자보수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아파트가 건립된 지 23년이 지난데다 입주자가 거실등이나 등커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접착면이 헐거워지면서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오랜기간 생활하게 되면 입주자가 집 내부의 시설물 노후화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부실시공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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