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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