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방선거 후보들 얼굴 익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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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선거 후보들 얼굴 익히세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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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9일 울산 중구 태화동에 부착된 시장, 교육감, 구청장, 시·구의원 후보들의 벽보를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관내 701곳에 부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선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행사무로 지정된 선거벽보 첩부사무를 울산시선관위에서 직접 수행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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