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도심 한복판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고 부딪혔다며 행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본보 5월19일자 6면) 검거된 A씨 등 20대 남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4일 오전 4시20분께 삼산동 번화가에서 길을 비켜주지 않아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20대 일행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후여서 경찰은 신원과 행방을 추적해 지난 17일 5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관리 대상 조폭은 아니지만 폭력조직 추종 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혜윤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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