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상태바
2022년 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2.05.2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언제 공시가격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큰 폭으로 달라진다. 사진은 23일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 안내문. 연합뉴스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동산 시장 폭등과 뒤이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점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가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아진다는 의미다. 세법 개정에 대한 국회의 권한까지 고려할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1년 또는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제는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굳어진다는 것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5%대 상승률을 기록하다 2021년에 19.05%, 올해에 17.22% 급등한 바 있다.

2021년 수준으로 회귀는 급등한 2년간의 세 부담 중 약 절반을, 2020년 수준은 모두 되돌린다는 의미가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공시가 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영역이다. 정부안인 2021년 수준이 관철될지, 국회가 자신들의 의지를 담아 2020년 수준을 선택할지 미지수다.

국회가 올해 2020년 수준의 공시가를 채택할 경우 보유세 부담은 사실상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는 의미가 된다.

공시가를 정부안인 2021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보유세 부담도 기본적으로 2021년으로 되돌아간다. 다만 정부가 세 부담 목표 수준을 2020년으로 명시했으므로 공시가 환원 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추가적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민생안정대책 중 하나로 담아 발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문제는 민생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이달 안에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석현주기자·일부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