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원전피해 추가보상 소송, 증거부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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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원전피해 추가보상 소송, 증거부족 패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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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지역 어민들이 15억원대 원전 피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등 어민 4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복 양식 어민인 A씨 등은 월성원전과 신월성원전 운영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15억3000만원 상당을 추가 보상하라는 취지로 소송했다.

A씨 등은 한수원 측이 2016년 어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전복 종묘 입식 단가, 사료비 등을 잘못 적용해 평년 어업 경비를 과다하게 산출하면서 실제 피해보다 적은 28억7000만원 상당만 당시 보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 등이 주장만 할 뿐,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 등이 3.7㎝ 크기 전복 종묘를 기준으로 피해 산정을 주장하나, 양식 당시 어민들이 담당 지자체에 신고한 자료에는 다른 크기 전복도 있어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사료비용 역시 A씨 등은 완도 지역에서 생미역을 전량 구입한 것으로 피해 산정을 신청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상 감정 결과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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