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아동 성 착취물, 600여편 보관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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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아동 성 착취물, 600여편 보관한 20대 무죄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5.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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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에 접속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에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모두 알파벳과 숫자로만 돼 있어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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